우리회사만을 생각한 맞춤형 통관예정보고 서비스가 필요한가요????

서비스소개 > 상담요청 >

정보제공

중요한 공지 및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공지사항
  • 정보제공>공지사항


카테고리 화장품
제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 시행 알림
내용 2017년 1월 12일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으로 적용 대상 품목은
5월30일 부터 importEDI 신규 품목 등록이 가능 합니다.

가. 변경 적용일자 : 2017년 5월 30일(화)부터 적용
나. 변경 적용대상 : 화장품(1AG), 병행수입화장품(1BG), 화장품원료(1AR)
다. 변경 내용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기능성 종별코드 4종 신설
1) K053(염모제)
2) K054(탈염∙탈색용 제품)
3) K211(제모제)
4) K212(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해당 품목은 5월 30일 부터 의약품 -&gt; 화장품 으로 신규품목 등록 후 
    통관예정보고 신청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