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공지 및 업데이트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카테고리 | 화장품 |
제목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 시행 알림 |
내용 |
2017년 1월 12일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으로 적용 대상 품목은 5월30일 부터 importEDI 신규 품목 등록이 가능 합니다. 가. 변경 적용일자 : 2017년 5월 30일(화)부터 적용 나. 변경 적용대상 : 화장품(1AG), 병행수입화장품(1BG), 화장품원료(1AR) 다. 변경 내용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기능성 종별코드 4종 신설 1) K053(염모제) 2) K054(탈염∙탈색용 제품) 3) K211(제모제) 4) K212(그 밖의 체모 제거용 제품류) ※ 해당 품목은 5월 30일 부터 의약품 -> 화장품 으로 신규품목 등록 후 통관예정보고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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