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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화장품 |
제목 | 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품목의 표준통관예정보고 안내 |
내용 |
지난 2018년 12월 31일 공포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516호,2019.12.31 시행)에서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품목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화장품으로 전환 시행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 · 접수 및 발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신청일자 : 2019년 12월 1일(일)부터 가능 나. 대상품목 :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다. 주요내용 1) 구비서류 - 제조· 판매증명서, BSE 관련서류 - 사업자등록증, 화장품 책임판매업등록필증 사본(신규 수입자 또는 변경시 제출) 2) 표준통관예정보고 신청서(전자문서) - 품목코드 작성시 신설 및 변경된 종별코드 3종 사용 가) T026(화장비누(고체 형태의 세안용 비누)) 나) T096(흑채) 다) T212(제모왁스)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www.kpta.or.kr)->주요사업->표준통관예정보고-> 화장품 참고) 라. 발급일자 : 2020년 1월 2일(목)부터 발급 ※ 유의사항 : 12월 중에 신청· 접수된 해당품목 표준통관예정보고 건은 2020년 1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처리 되므로, 통관일정에 차질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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