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제조 업체에서는 수입 전 하기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우리 협회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16항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통보 및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통관예정보고 전송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문서 접수 후 7시간 이내 : 취소 및 수수료 환불 가능
◯ 문서 접수 후 7시간 이후 : 취소 가능, 수수료 환불 불가
□ 기타사항 ◯ 문서 검토 수수료가 50만원 이상 발생되는 경우 승인 전, 민원인에게 사전 오류통보를 통해 수수료 이중검토를 하고 있음
이에, 협회는 2021년 11월부터 통관예정보고서 승인 및 발급 된 문서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취소 수수료를 적용하여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 수입·통관 시 차질 없도록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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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종별코드 추가 및 삭제안내
안녕하세요. 나연테크입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총리령 제 1795호, 2022. 02. 18 개정, 2022. 06. 19 시행) 개정으로 화장품의 유형과 유형별ㆍ함유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고시로 위임됨에 따라,
화장품(원료포함)을 수입하려는 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시 다음과 같이 변경된 종별코드를 사용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적용일자 : 2022년 6월 19일(일)
변경 적용대상 : 화장품(1AG), 병행수입화장품(1BG), 화장품원료 (1AR), 기능성 화장품(K종별코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