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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의료기기 |
제목 |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조원-수출자 검토 절차 시행 안내 |
내용 |
안녕하세요 . 나연테크입니다. 21년 5월 6일부터 시행되는 표준통관예정보고 제조원-수출자 검토 절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최근 제조원 정식제품이 아닌 의료기기의 수입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제조원(제조자)과 수출자가 일치하지 않은 중고(재제조 포함)의료기기 업체 대상으로 제조원에서 인정하는 수출자 및 제조원의 정식제품 여부를 표준통관예정보고 검토 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의료기기 수입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절차 시행일(′21.05.06) 이전 미리 제조원 레터 등 구비서류 등을 제출받아 검토 후 시행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품목이 많아 등록이 어려운 경우 [붙임2] 자료 참고하시어 일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 대상 : 중고(재제조 포함) 의료기기 보유 업체 중 허가·인증· 신고서의 제조원(제조자)과 수출자가 일치하지 않는 업체 - 추후 전 의료기기 대상 확대 나. 시행 일자 : ′21.05.06(목) 00시 이후 접수 건 부터 - 사전 검토 : ′21.04.05(월)부터 계속 다. 구비서류 1) 국내 제조·수입업체 공문 가) 품목허가·인증·신고 번호별 수출자 정보 나) 제조원 정보(상호, 국가 등) 2) 해외 제조원 레터 가) 수출자 정보(상호 및 국가) 나) 제조원 정식 제품 문구 다) 제조원 레터 자체 유효기간 붙 임 1. 표준통관예정보고 수출자 관리 시스템 도입 안내 설명자료 1부 2. 품목정보 일괄 등록 1부 3.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문 협회 공지보기 수출자 등록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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