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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화장품
제목 화장품 수입 구비서류 제출방법 개선 안내(21.04.09 적용)
내용
안녕하세요. 나연테크입니다.

화장품 수입 구비서류 제출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공지 전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수협 2018-12-070호(2018.12.21), 규제개선 건의(2019.03.15)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2093호(2021.03.31)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코로나 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화장품 수입 시 구비서류 제출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제조 및 판매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구비서류 제출방법을 개선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화장품 온라인 서류 접수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 kpta.or.kr) – 전자민원서비스 – 온라인서류접수 신청에서 가능합니다. (붙임의 ‘ 화장품 온라인 서류 접수 작성요령’ 참조)

------------ 다 음 ------------

○ 적용일자: 2021년 4월 9일 (금요일)

○ 개선 내용


○ 유의사항
제조 및 판매증명서는 다음의 경우 원본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최초 수입품목의 경우
- 묶음, 압인 또는 뒷면 공증된 서류의 경우
-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공지보기 (클릭 시 이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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