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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의료기기
제목 경미한 변경사항 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처리 절차 변경 안내(21.11.01 적용)
내용
안녕하세요. 나연테크입니다.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처리에 변경사항이 있어 내용 전달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공지 전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협회는 경미한 변경 제도 관련하여 최신의 정보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처리 절차를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 시행 일자 : 21.11.1(월) 전송 건부터

○ 대상 품목 :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 의료기기 중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보고되지 아니한 품목

○ 변경된 절차 * [붙임] 자료 참고
- 위 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서 내 품목사항 작성 시 경미한 변경내용 확인 가능한 품목 허가·인증·신고서 첨부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전송 전 위 대상 품목이 한 품목이라도 있을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 관련 안내창 확인 후 ”예“로 선택

○ 참고 사항
- 협회에서는 경미한 변경사항 관련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원활한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이메일(import@kmdia.or.kr)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변경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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