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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의료기기
제목 의료기기 EDI 서식 변경 안내(11월 1일 시행)
내용
안녕하세요. 나연테크입니다.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처리에 변경사항이 있어 내용 전달드립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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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통관예정보고·수입요건면제신청 사항 안내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제조 업체에서는 수입 전 하기 사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우리 협회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3조16항에 따라 요건확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업무처리 변경사항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1
◯ 허가(신고)증 경미한 변경사항 관련 업무처리 절차 변경 안내
공지사항 – 정보안내 [경미한 변경사항 관련 표준통관예정보고 업무처리 절차 변경 안내 ] 참고

□ 주요 내용 2
◯ 문서 취소시스템 구축 및 수수료 환불 관련 변경 안내
공지사항 – 정보안내 [표준통관예정보고 검토수수료 환불 및 문서 취소에 관한 안내 ] 참고

이에 따라, 표준통관예정보고 및 수입요건면제신청서의 승인 시간이 최종접수로부터 7시간 기준으로 승인처리 되어 시스템 자동전송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수입·통관 시 차질 없도록 신청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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