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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 화장품 |
제목 |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표준통관예정보고 종별코드 추가 및 삭제안내 |
내용 |
안녕하세요. 나연테크입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 (총리령 제 1795호, 2022. 02. 18 개정, 2022. 06. 19 시행) 개정으로 화장품의 유형과 유형별ㆍ함유 성분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이 고시로 위임됨에 따라, 화장품(원료포함)을 수입하려는 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시 다음과 같이 변경된 종별코드를 사용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적용일자 : 2022년 6월 19일(일) 변경 적용대상 : 화장품(1AG), 병행수입화장품(1BG), 화장품원료 (1AR), 기능성 화장품(K종별코드 포함) 변경 내용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종별코드 추가, 삭제, 명칭 변경 (1)추가 : T097(헤어 트리트먼트 (hair treatment)) T098(헤어 팩 (hair pack)) T381(헤어 에센스 (hair essence)) T109(네일 오일) (2)삭제 : T042(분말향) T043(향낭) T063(페이스케이크) T112(남성용 탤컴(talcum)) (3)명칭 변경 : T031(아이브로 펜슬(eyebrow pencil)) -> T031(아이브로(eyebrow) 제품 ※ 삭제되는 종별코드가 포함된 품목들은 2022년 6월 19일 아래의 내용에 따라 일괄 변경될 예정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042(분말향) -> T050(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T043(향낭) -> T050(그 밖의 방향용 제품류) T063(페이스케이크) -> T062(페이스 파우더(face powder)) T112(남성용 탤컴 (talcum)) -> T120(그 밖의 면도용 제품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31-699-806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공지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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