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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화장품
제목 식품의약품안전처, ‘뿌리는 질 유산균’ 제품 관련 안내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494호(2025.7.25.) 관련 안내

1. 본 안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5494호(2025.7.25.)에 따른 내용입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시중에 여성의 질 또는 팬티 주변 등에 분사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뿌리는 질 유산균" 제품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화장품제조업자도 이와 같은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특히 이들 제품은 "살아있는 유산균" 등을 피부에 도포하여 "피부 균 밸런스 회복", "pH조절" 뿐만 아니라 "질염의 치료·예방" 등의 효능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는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해당합니다.

4. 식약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해당 제품의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화장품 영업자가 이러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유통하는 경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업체에서는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유통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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