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rtEDI를 사용하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수입을 위한 필수 단계 '표준통관예정보고'.
최신 법령을 준수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해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수입 시 무자격·무허가 수입을 방지하고 통관 전 유해 성분 유무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자는 반드시 각 협회(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등)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신규 제품 7~14일
재수입 제품 1~2일
ImportEDI
제조/판매증명서 원본,
BSE 비사용증명서 등
식약처(지방청) 등록 및 책임판매관리자 선임 필수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원료목록코드 보고 및 승인
세관 수입신고 및 물품 관세 납부 후 국내 반입
유통 전 자가품질검사 및 국문 표시기재 완료 후 판매
수입관리자 허가증, 창고/실험시설 등 시설 요건 충족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안전성·유효성 심사 완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EDI 전송 및 승인
식약처장 지정 품질검사기관 위탁 또는 자가시험 후 출하
의약품은 타 품목에 비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초기 수입자 자격 취득 단계에서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지름길입니다.
의료기기 등급 확인이 최우선!
품질책임자 지정 및 영업소/창고 시설 확보
외국제조소 현장 또는 서류 심사 (최초/정기/추가/변경)
기술문서 심사 및 시험검사 진행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승인 (UDI 코드 입력 필수)
1등급 의료기기까지 2023년 7월 1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2026년 현재는 1~4등급 모든 의료기기가 공급내역 보고 의무 대상입니다.
보고 시 의료기기 고유식별자(UDI-DI)와 생산식별자(UDI-PI) 등 표준코드를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미보고 또는 거짓 보고 시 판매업무 정지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