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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 판매하려는 자(책임판매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책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책임판매업자는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함. 또한 종전의 화장품 신원료 심사제를 폐지하고 지난해의 화장품 제조과정에 사용된 원료의 목록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수입할 때마다 통관 전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EDI, XML)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하며, 통관 후 자가품질검사(제조번호별)하여 적합한 제품만 판매함. |
구분 | 수입자 | 수입화주 | 비고 |
화장품 | 책임판매업자 | 좌동 | 시험실, 시설 및 기구 위탁 가능기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
진정수입 (AG) | 병행수입 (BG) | 비고 |
표준통관예정보고서 | 전자문서 |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사본 (지방 식약청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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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사본 | |
기능성화장품심사 or 보고서 | 사본 (해당할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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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증명서(원본) | 동일성검사 결과서 (협회 전산확인 => 제출 생략) |
원본서류는 확인 후 반환 |
판매증명서(원본) | ||
TSE(BSE) 관련서류(원본) |
TSE(BSE) 관련서류 (비사용 증명서는 생략가능) |
원본서류 |
구분 | 상세 내용 |
제조증명서 | 제조증명서는 제조회사가 발행하고 관련책임자가 서명한 것으로서 제품명, 원료명(색소:Color Index No.병기, 방부제 포함), 원료배합량(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지정한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는 명기해야 한다.) 및 원료규격이 명기되고 원료규격의 근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서 공증을 받은 것이어야 함. 다만, 위탁제조회사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조증명서에 수탁제조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함께 명시하여야 한다. |
판매증명서 | 판매증명서는 생산국이나 판매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화장품협회 및 상공회의소 포함)이 발행한 것으로서 제조회사, 제품명이 명기되어야 하며 해당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함 |
TSE(BSE)관련서류 |
- BSE미감염증명서 TSE(BSE)에 미감염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소, 양, 염소 등)유래물질 사용원료 포함시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 발행 - 비사용증명서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에 의한 원료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식약 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물질 사용원료 불포함시 제품(원료명)을 기재하여 제조사가 발행하고 관련책 임자가 서명후 공증 - 원산지증명서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 포함시 발행 |
- 통관 후 반드시 품질검사(제조번호별)후 적합 판정된 제품에 한해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등에 한글표기(화장품법 제10조, 제1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1조)한 후 판매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는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등을 숙지하여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