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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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인체조직을 수입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의 장은 인체조직 안전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체조직 수입승인서를 받은 후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문서교환방식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제출한 후 통관하여야한다.
⊙ 인체조직 수입절차
⊙ 조직은행 자격요건
- · 시설, 장비, 인력기준 및 품질관리체계등
- · 식약처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조직수입승인서
- * 조직은행의 시설기준 (조직수입업자, 가공처리업자)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조)
⊙ 구비서류
수입자 |
위탁자 |
구비서류 |
조직은행 |
조직은행 |
- ㅇ최초 수입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조직은행설립허가증 사본 1부
- - 조직수입승인서 1부
- - invoice등 무역관련 서류
- ㅇ반복 수입시
- - invoice등 무역관련 서류
- - 기수입실적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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