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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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완제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 관할지방식약청에 수입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수입하려는 제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품목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후 매 수입 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무역문서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신청하여 요건확인을 받고 수입∙통관하여야 합니다.
⊙ 완제의약품이란?
모든 제조공정이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인체에 투여할 수 있도록 일정한 제형으로 제조된 의약품을 말합니다.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 관련규정
  • · 약사법 제42조(의약품등의 수입허가 등)
  •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 및 제60조(수입자 등의 준수사항)
  • · 수입의약품등 관리규정
  • · 통합공고 제2장제1절(의약품등의 수출입)
⊙ 의약품 수입절차
의약품 수입절차
⊙ 수입자 자격요건
- 의약품 수입업신고를 완료한 자
의약품 수입업 신고안내 2015.10. (download)
  • 1) 시설: 영업소 및 창고, 시험실(품질검사기관 위탁가능)
  • 2) 인력: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 각각 1인 이상
  • 3) 품목허가(신고): 수입하려는 품목의 의약품 품목허가(신고) 1개 이상*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6조의2에 따라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의 수입 품목 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의 품목을 동시에 수입 품목신고 하여야 합니다.
⊙ 수입자 시설기준
- 영업소 및 창고의 조건
  • 1) 쥐, 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 2)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3)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시설
  • 4)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시설
  • 5) 보관방법이 정하여진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 ※ 단 2~5번까지의 시설은 해당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시험실(품질검사)
수입자는 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고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식약처장이 지정한 의약품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품질검사기관을 두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의약품 허가·신고 방법
의약품 품목허가 및 신고 해설서 2015.12. (download)
⊙ 구비서류
수입자 수입화주 구비서류(원본 제출인 경우만 별도 표시)
의약품등수입자 해당 수입 물품에 대한 수입 품목 허가(신고)를 받은 자
  • ㅇ최초 수입시
  • - 사업자등록증
  • - 수입업신고증
  • - 의약품 수입품목허가(신고)증
  • - BSE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
  • -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원본
  • ㅇ반복 수입시
  • - 수입업 및 품목관련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자료
  • - 수입 관련 무역 제반서류 (필요한 경우)
  • - BSE 관련 서류 (해당하는 경우)
  • - CITES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원본